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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지점 신축건물의 임대분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원칙적으로 신축지에 등록하고 임대사업분 매입세액을 신축지점에서 공제한다.
금융보험업 지점이 신축 이전해 임대업을 겸할 때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축지에 등록하고 임대사업분 매입세액을 신축지점에서 공제한다. 계약·발주·대금결제가 기존 지점이나 본점에서 이뤄지면 그곳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지점법인이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해 사업장을 이전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려는 경우이다. 기존 지점이나 본점에서 신축 계약, 발주 및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 지점법인이 다른 장소에 건물 신축하여 사업장 이전하여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축하는 지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신축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중 부동산 임대사업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당해 신축지점 사업장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지점법인이 다른장소에 건물을 신축, 사업장을 이전하여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을 겸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축하는 지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동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하고 동 신축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중 부동산 임대사업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3-12...17에서 규정하는 계산방법에 의거 당해 신축지점 사업장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2. 다만, 기존지점 및 본점법인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당해 건물신축에 관련된 계약,발주,대금결재등이 기존지점 또는 본점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 신축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3-12...17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계약,발주,대금결재등이 이루어진 기존지점 또는 본점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업 지점법인이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해 이전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할 때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방법.
회답
1. 신축하는 지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신축건물 매입세액 중 부동산 임대사업분은 정해진 계산방법에 따라 신축지점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 다만 기존 지점 또는 본점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이 있고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이 그곳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산된 매입세액을 기존 지점 또는 본점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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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02 (1989.06.13 회신), "금융업 지점 신축건물의 임대분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68)
- 원 제목
- 면세사업영위 법인의 지점 건물신축 이전하여 과세ㆍ면세 겸업 시 매입세액 공제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