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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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상조회사 월부금의 수익과 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
상조회사가 선수금 형태로 매월 회원들로부터 수수하는 부금은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는 1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법인세법인세법2013.04.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사의 신용카드 가산세 적용대상과 월납입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 여부는 실제 영업내용으로 판단하고 월납입금은 용역제공 완료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업종 판단에는 회원 약정과 선불식 할부거래 법률규정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어떤 경우가 카드매출전표 발급 거부에 해당하나요?
신용카드가맹점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7조
법인세법인세법2008.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이 거부된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카드결제를 위한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사업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특수관계 법인만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해도 되는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수수하는 가맹점수수료를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특정법인에 대하여만 면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
법인세법인세법2002.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법인만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할 때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통상 수수하는 가맹점수수료를 특정 특수관계 법인에만 면제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통상적으로 수수하는 가맹점수수료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신용카드로 대행 수납한 회비는 익금인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의 회비를 수납 대행한 금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
법인세-2001.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가맹점 지위로 고객 회비를 수납 대행한 금액의 법인 회계처리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수납 대행액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지는 확인해야 한다.

5 월 합산 식대가 10만원 이상이면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식대를 월단위로 합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0.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해 지급할 때 지출증빙 수취 의무를 물었다. 월 합산 지급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정해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읍ㆍ면지역의 일정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읍ㆍ면 간이과세자 거래도 증빙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ㆍ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법인세법인세법2000.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ㆍ면지역 간이과세자 등과 거래할 때 지출증빙 규정과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의 지역에서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거래 후 영수증만 받으면 예외를 제외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읍·면지역에 도농복합시의 읍·면도 포함되나?
읍ㆍ면지역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ㆍ면 지역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0.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관련 읍·면지역에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 지역도 포함된다. 해당 지역의 일정 사업자에게서 공급받으면 법인세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읍·면 간이과세자 영수증에 가산세가 붙나요?
법인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9.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 소재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영수증에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게 받은 영수증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읍·면지역에는 광역시 또는 시 관할구역 안의 읍·면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 읍·면 간이과세자 거래도 증빙이 필요한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중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는 지출증빙 수취대상 사업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9.04.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지역 사업자가 지출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수취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된다. 영세사업자에게 증빙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예외이며 적용 시기도 별도로 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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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