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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대행 수납한 회비는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수납 대행액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카드가맹점 지위로 고객 회비를 수납 대행한 금액의 법인 회계처리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수납 대행액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지는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무관하게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위를 이용한다. 고객의 회비를 신용카드로 수납 대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의 회비를 수납 대행한 금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의 회비를 수납 대행한 금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객의 회비 수납을 대행하기 위해 신용카드지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수납액이 법인의 익금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의 회비를 수납 대행한 금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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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984 (<time datetime="2001-07-09">2001.07.09</time> 회신), "신용카드로 대행 수납한 회비는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12)
- 원 제목
- 고객의 회비수납대행을 위하여 신용카드지출전표를 발행시 법인의 회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