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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후 상속인별 세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세 과세처분 전에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내용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7.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처분 전 협의분할과 증여재산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협의분할 사실이 신고되거나 증빙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고지한다. 증여 당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재산은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해도 같은 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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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이유로 인하여 동 재산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신고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가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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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내면 다시 과세되나? 父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고한 증여재산으로서 그 평가
상속증여세 - 1996.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낸 경우와 평가차액 발생 시의 가산세를 묻는다.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그 납부세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차액 때문에 과세표준이 미달한 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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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증여를 누락해도 신고세액공제가 되나?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전의 증여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최종 증여가액만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세액의 100분의 10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6.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대상 이전 증여를 빼고 최종 증여가액만 신고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묻는다. 신고세액의 100분의 10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재무부 예규 재산 22601-109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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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채무 공제 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 상속세 신고시 가공채무를 공제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6.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에서 가공채무를 공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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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재산이 증여로 확인되면 가산세를 다시 매기나? 처분자산 중 용도불분명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신고・납부하였으나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제외됨
상속증여세 - 1996.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불명 처분재산이 증여재산으로 확인된 경우 세액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그 금액에는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됐다면 상속세 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
법원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하면 증여와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한 유류
상속증여세 - 1996.02.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할 때 세금 처리를 묻는다. 유류분 반환분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초과 반환분은 새로운 증여로 본다. 반환받은 상속인은 상속세를 부담하며 해당 상속세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
증여재산 누락에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는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시 당해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
상속증여세 - 1996.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무신고로 가산세가 적용된 뒤 상속세 신고에서도 누락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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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인액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가요? 과소 신고한 공과금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6.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에서 채무부인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신고누락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한다. 과소신고한 공과금과 관계없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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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나?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 공동상속인이 유증으로 전 재산을 취득해도 상속세 총액은 공동상속 때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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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농지 처분 시 상속세와 가산세는?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상속공제 재산을 5년 내 처분하거나 영농을 중단할 때 상속세와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과소신고나 미납부에는 각 가산세를 적용한다.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거나 납부기한 내 세액을 적게 납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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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이 없어도 상속세 무신고 가산세가 붙나?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하거나 미달 신고한 때에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신고, 미달신고 과세표준(평가가액 차이는 제외)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액을 상속세
상속증여세 - 1994.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세액이 없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미신고·미달신고 과세표준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20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차이로 발생한 과세표준 미달액은 그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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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미납 시 두 가산세가 별도로 붙나? 납부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납부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4.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과소신고와 증여세 미납 시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별도로 미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기한 내 미신고·과소신고 여부와 납부기한 내 미납·과소납부 여부를 각각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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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의 신고 착오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의 착오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도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3.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결혼년수는 공부상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되 실제 일자가 다름이 명백히 입증되면 사실상 일자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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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미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상속인등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2.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기한과 미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과 제26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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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증여를 미신고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가. 1차 증여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의 가산세
1차 증여분에 대한 산출세액 X 가산세율(20%)
나. 2차 증여분에 대하여 합산과세 하는 경우의 가산세
1,2차 증여분 재산 과세시의 산출세액 X [1-(1차
상속증여세 - 1992.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두 차례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법을 물었다. 1차분과 2차 합산과세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각각 가산세를 계산한다. 2차분은 1차 과세표준의 비율을 합산 과세표준에서 조정하고 20%의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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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전 상속 무신고 가산세는? 상속재산 무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무신고했거나 미달신고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 금액이고 무신고, 미달신고 과세표준은 상속개시당시
상속증여세 - 199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개시된 상속의 무신고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무신고ㆍ미달 과세표준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20이 가산세이다. 무신고하거나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해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