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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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건설용 리프트 임대·설치 용역은 면세인가?
건설산업법에 따른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리프트를 임대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설치·해체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리프트 임대와 설치·해체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 사업자의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공급 목적과 의도, 계약내용 등을 종합해 해당 거래인지를 사실판단한다.

2 국민주택 승강기 설치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 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ㆍ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등록한 승강기 설치공사업체가 하도급받아 독립된 사업부서 책임으로 설치·시공하면 면제된다. 조립·설치 부서의 사업자등록과 회계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별도로 독립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 국민주택 승강기 설치공사는 면세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건설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에 승강기를 제작·설치하는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사업자가 독립된 사업부서의 책임 아래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 후 건설용역 전문 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공사를 수주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제작·설치는 면세되나?
승강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독립된 부서를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승강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제작한 승강기를 해당부서 책임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제작·설치공사가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등록 승강기 설치공사업체가 하도급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사업부서가 자체 제작 엘리베이터를 책임지고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이다.

5 국민주택에 설치한 자체 제작 승강기는 어떻게 발급하나?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시공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할 때 계산서 발급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등록된 독립 사업부서가 설치·시공하면 건설용역은 면세되어 계산서를 발급한다. 자체 승강기의 면세사업 사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제조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건설현장에서 설치・시공하는 것은 건설용역에 해당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강기 제조업자가 자체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 사업부서가 설치·시공한 공사는 면제되지만 면세용역에 자체 생산 승강기를 사용하면 그 재화 공급은 과세된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과 건설용역 전문 독립 사업부서 및 종업원을 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면세되는가?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판매 사업자의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등록 후 독립 부서가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설치·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여부와 독립 사업부서 및 등록 범위 내 용역인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제작·설치는 면세되나?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엘리베이터 제작·설치공사가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등록 후 독립 사업부서가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책임 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여부와 독립 사업부서, 등록 범위 내 용역인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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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