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4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 후 독립 부서가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설치·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제조·판매 사업자의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등록 후 독립 부서가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설치·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여부와 독립 사업부서 및 등록 범위 내 용역인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승강기 제조·판매 사업자가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했다.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직접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설치·시공한다.

질의요지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195, 2011.3.2)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95, 2011.03.02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인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하였는지, 별도의 독립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부서가 있는지, 등록된 범위 내의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등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승강기 제조·판매 사업자가 국민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설치·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부가-195(2011.3.2)를 참조함.

승강기 제조·판매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하고,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둔 뒤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 아래 설치·시공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다만 등록 여부, 별도의 독립된 건설용역 사업부서 유무, 등록 범위 내 용역인지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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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46 (<time datetime="2011-08-31">2011.08.31</time> 회신),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891)
원 제목
엘리베이터 제작・설치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