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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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3건 · 5/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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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연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연월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연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이나, 지급대상기간이 2개 년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년도 별로 안분하여 수입시기를 판단하며,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
소득세근로기준법1996.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월차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이 두 연도에 걸친 경우 등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근한 월 또는 연도의 다음 월이나 다음 연도가 수입시기이며, 두 연도에 걸치면 연도별로 안분한다. 적치한 월차수당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일시에 지급한 월을 수입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1996년에 지급한 연월차수당의 귀속연도는?
연ㆍ월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연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이므로 연ㆍ월차수당의 수입시기가 1994,1995년도인 경우에는 해당 연ㆍ월차수당을 1996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각 귀속년
소득세근로기준법1996.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995년도 수입시기의 연·월차수당을 1996년에 지급할 때 귀속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시기가 1994·1995년도라면 1996년에 지급해도 각 귀속년도별로 비과세한다. 수입시기는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연의 익월 또는 익년이지만 근로 제공 연도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203 주택지체상금은 언제 수입으로 귀속되는가?
주택지체상금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며 주택입주지연으로 인한 제이사비용은 주택지체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입주 지연에 따른 주택지체상금의 수입시기와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주택지체상금은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고, 제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주택지체상금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4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ㆍ원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년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이므로, 질의의 “1995년 연월차소득”의 과세여부는 이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6.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연월차소득의 수입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연도의 다음 월 또는 다음 연도이다. 1995년 연월차소득의 과세 여부는 이 수입시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익년이 되는 것이므로 당해 연차수당의 수입시기가 1995년인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6.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은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이며, 1995년 수입분은 비과세된다. 근로기준법과 구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년의 익년이 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6.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은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해의 다음 해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지급받는 수당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 재건축조합 일반분양 수입은 언제 귀속되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와 상가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나 사용수익이 이뤄지면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연차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년의 익년이 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6.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해의 다음 해이다.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9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원양어선의 선원이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은 그 수입이 확정된 날(확정일 전에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그 지급받은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선원이 받는 보합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보합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확정일 전에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 소급 임금인상분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당해연도의 임금인상 급여를 소급하여 익년도에 받는 경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임
소득세-1995.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협상이 다음 해에 타결돼 전년도 임금인상분을 소급 수령할 때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소급 지급되는 임금인상 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실제 급여를 받은 다음 해가 아니라 해당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11 부동산 매매수입은 언제 귀속되는가?
수입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며, 이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또는 사용일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수입시기이다. 그보다 먼저 입주하거나 사용하면 입주일 또는 사용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 선원이 보합금을 받으면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는?
선원 등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의 대가를 보합금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의 확정 신고기한 개시일전에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
소득세-1989.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이 도급계약에 따라 보합금 등을 받을 때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근로의 대가인 보합금 등은 근로소득이며, 급여가 늦게 확정되면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 개시일 전에 급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213 인정상여의 근로소득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하여 양과세기간에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월수로 안분계산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78.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인정상여는 해당 법인의 결산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두 과세기간의 귀속액이 불분명하면 귀속월수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