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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임금인상분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급 지급되는 임금인상 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임금협상이 다음 해에 타결돼 전년도 임금인상분을 소급 수령할 때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소급 지급되는 임금인상 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실제 급여를 받은 다음 해가 아니라 해당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의 해당 연도 임금협상이 다음 해에 타결됐다. 이에 따라 해당 연도의 임금인상 급여를 다음 해에 소급하여 받는다.
질의요지
당해연도의 임금인상 급여를 소급하여 익년도에 받는 경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임
본문(원문)
근로자가 당해연도의 임금협상이 익년도에 타결됨에 따라 당해연도의 임금인상 급여를 소급하여 익년도에 받는 경우 당해 임금인상 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정제 정리
질의
해당 연도의 임금협상이 다음 해에 타결되어 임금인상 급여를 소급하여 다음 해에 받는 경우 그 수입시기
회답
해당 임금인상 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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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668 (<time datetime="1995-12-22">1995.12.22</time> 회신), "소급 임금인상분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53)
- 원 제목
- 익년도에 당해연도의 임금인상액을 소급하여 받는 경우의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