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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이 보합금을 받으면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의 대가인 보합금 등은 근로소득이며, 급여가 늦게 확정되면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선원이 도급계약에 따라 보합금 등을 받을 때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근로의 대가인 보합금 등은 근로소득이며, 급여가 늦게 확정되면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 개시일 전에 급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선원 등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의 대가를 보합금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의 확정 신고기한 개시일전에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644, 1988.09.19
정제 정리
질의
원양어선의 선원이 도급계약에 따라 근로의 대가를 보합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회답
선원 등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의 대가를 보합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과세표준의 확정 신고기한 개시일 전에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봄.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함.
붙임: 법인22601-2644, 1988.09.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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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59 (1989.03.29 회신), "선원이 보합금을 받으면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21)
- 원 제목
- 원양어선의 선원이 보합금을 받는 경우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