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지체상금은 언제 수입으로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72회신일 1996.07.0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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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02

주택지체상금은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고, 제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주택 입주 지연에 따른 주택지체상금의 수입시기와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주택지체상금은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고, 제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주택지체상금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입주가 지연되어 주택건설업체로부터 주택지체상금을 받는다. 입주 지연으로 제이사비용도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지체상금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며 주택입주지연으로 인한 제이사비용은 주택지체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됨

본문(원문)

주택지연입주에 따라 주택건설업체로부터 받는 주택지체상금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입주지연으로 인한 제이사비용은 당해 주택지체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지연입주에 따라 받는 주택지체상금의 수입시기와 제이사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회답

주택건설업체로부터 받는 주택지체상금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입주지연으로 인한 제이사비용은 해당 주택지체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부2759 심판결정
    2018.07.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72 (1996.07.02 회신), "주택지체상금은 언제 수입으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36)
원 제목
주택지체상금의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