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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의 근로소득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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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는 해당 법인의 결산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인정상여는 해당 법인의 결산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두 과세기간의 귀속액이 불분명하면 귀속월수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결산사업연도와 근로소득 과세기간이 서로 다르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두 과세기간에 걸칠 수 있다.
질의요지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하여 양과세기간에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월수로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제5항제3호(→§49①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결산 사업연도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법인의 결산사업연도와 근로소득의 과세기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될 인정상여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양과세기간에 귀속될 상여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월수로 안분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근로소득 귀속연도와 안분방법.
회답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제5항제3호(→§49①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결산 사업연도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법인의 결산사업연도와 근로소득의 과세기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될 인정상여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양과세기간에 귀속될 상여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월수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3호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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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810 (1978.03.19 회신), "인정상여의 근로소득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60)
- 원 제목
- 인정상여 귀속년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