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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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8건 · 4/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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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이전 공장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새로이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때라 함은 새로운 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고, 수도권 이외에서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으로 공장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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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공장의 사업개시 시점과 수도권 이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완성품 제조를 시작한 날이며 수도권 이전 목적 양도는 감면이 배제된다. 수도권 밖에서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 감면 배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2 기존 공장을 현물출자해 법인화하면 창업인가?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사업자가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전환 후 동일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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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의 기존 개인공장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업은 새로 사업장을 설치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3 공장을 농어촌지역으로 옮기면 새 창업에 해당하는가?
수도권 안에서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본점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는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계속하여 조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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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할 때 창업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본점 이전은 새로운 창업이 아니지만 잔존감면기간에는 기존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계속 적용한다. 농어촌지역에서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잔존감면기간 동안 특례가 계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4 본점 지방이전 후 수도권 사무소를 두면 세액이 추징되는가?
수도권 안에 공장과 같이 있는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고 수도권 안에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에는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전액을 추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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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지방이전으로 세금을 면제받은 뒤 수도권에 사무소를 둔 경우 추징과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 이상의 수도권 사무소를 두면 본사 양도차익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전액을 추징한다. 해당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조세특례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제6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5 공장과 본점을 지방 이전하면 양도소득 세금이 면제되나?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과 본점을 함께 둔 법인이 공장 및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각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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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의 공장과 법인 본점을 지방으로 옮기며 대지·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 면제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공장과 본점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각각 면제한다. 본점 양도에 따라 면제된 특별부가세에는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6 수도권 밖으로 본사·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나?
중소기업법인이 감면요건을 충족하면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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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법인의 수도권 외 이전에 따른 조세감면과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되며, 절차에 따른 수정신고로 이전 후 공장소득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감면을 적용받으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는 함께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7 수도권 내 연구소 이전은 감면배제 대상인가?
1990. 1. 1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연구소만을 분리해 수도권안의 다른지역으로 이전하여 연구소에 부수되는 기숙사 및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한 경우, 이는 창업으로 볼 수 없으며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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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내에서 연구소만 옮겨 관련 시설에 투자한 경우 감면배제 여부를 물었다. 이전은 창업으로 볼 수 없으며 수도권 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1990년 1월 1일 전부터 수도권에서 계속 사업한 법인이 연구소만 다른 수도권 지역으로 옮긴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8 본사 양도차익 면제에서 수도권은 어디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제1항에서 수도권 이라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별표 8]의 제1호 수도권의 지역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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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서 수도권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8 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 그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9 기존 지방공장 여유토지로 이전해도 감면되나?
수도권안에 있는 공장을 지방에 있는 공장의 여유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여유토지에 이전한 공장의 대지면적 및 가액은 같은 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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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지방공장의 여유토지에 신축·이전할 때 세액면제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이전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여유토지의 면적과 가액은 면제세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해당 면적과 가액은 시행령상 신공장의 대지 면적과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0 조세감면규제법상 수도권 범위는 어디인가?
조세감면규제법의 수도권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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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말하는 수도권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은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관련 별표 8의 수도권을 말한다. 별표 8의 비고도 함께 참고해야 한다.

161 본점 담보차입금 상환도 법인세 면제 대상인가?
수도권 안 본점을 수도권 외 지역이전을 위해 당해본점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ㆍ중도금으로 수도권 안 본점의 대지와 건물에 의해 담보된 차입금을 상환하는 때에는 수도권 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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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양도대금으로 담보된 차입금을 상환할 때 법인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하면 관련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도권 본점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대지와 건물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2 기존 개인공장을 양수해 법인화하면 창업인가?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 안의 기존공장을 양도양수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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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개인공장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인지를 물었다.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한 수도권 내 기존공장의 양도양수에 의한 사업 개시는 창업이 아니다. 기존공장을 양도양수 등의 방법으로 승계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3 구공장 창고를 남겨 사용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안 사업영위 법인이 공장시설을 지방이전 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시설을 철거하여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하고 양도하지 않은 창고를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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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후 구공장 창고를 남겨 사용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묻는다. 신공장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면제된다. 제품보관창고는 사무소 면적 기준에서 제외되지만 실제 업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4 수도권 공장을 일부만 지방으로 옮겨도 조세특례가 되나?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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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일부만 이전한 경우 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지 않으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는 공장시설의 전부 이전을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5 합병 후 공장 이전에도 법인세 면제가 적용되는가?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수도권 등에 동일 업종의 2개의 공장을 합병 전에 취득한 1개의 지방공장으로 동시에 이전하여 동일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법인세 면제규정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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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두 공장을 지방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두 공장을 동시에 이전해 같은 업종을 개시하면 면제규정을 적용하지만 일부 시설만 이전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이전 대상은 수도권과 ○○시의 동일 업종 공장이며 합병 전에 취득한 지방공장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6 공장 면적도 본사 업무용 면적에 포함되나?
수도권 안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와 공장시설을 함께 둔 법인에게 수도권 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외의 공장시설은 당해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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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본사 양도차익 면제 시 공장시설 면적의 처리와 향후 양도·이전 기준을 물었다. 본점·주사무소 외 공장시설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에서 제외한다. 1990년 09월 양도 후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시 시행되는 법률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7 수도권 밖 이전용 부동산 양도소득이 면제되나?
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이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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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려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수도권 안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공장시설을 두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이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8 임차 본사를 지방 이전할 때 본점양도일은 언제인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수도권안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일(해지일이 불분명한 경우 명도일)을 본점양도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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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하던 수도권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본점양도일과 투자금액 계산을 물었다. 본점양도일은 임대차계약 해지일이며 불분명하면 명도일로 본다. 겸용건물 가액은 직접사용 면적으로 안분하고 질의 3의 토지 취득가액은 공제대상 투자금액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