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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공장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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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은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완성품 제조를 시작한 날이며 수도권 이전 목적 양도는 감면이 배제된다.
이전 공장의 사업개시 시점과 수도권 이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완성품 제조를 시작한 날이며 수도권 이전 목적 양도는 감면이 배제된다. 수도권 밖에서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 감면 배제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이외에서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기 위해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새로이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때라 함은 새로운 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고, 수도권 이외에서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제2항에서 ‘새로이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때’라 함은 새로운 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고,
2. 귀 질의2의 경우, 수도권 이외에서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조세감면규제법상 새로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때의 의미.
2. 수도권 이외에서 계속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제2항에서 ‘새로이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때’라 함은 새로운 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2. 수도권 이외에서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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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73 (<time datetime="1993-03-29">1993.03.29</time> 회신), "이전 공장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02)
- 원 제목
- 조세감면규제법상 새로이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때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