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구공장 창고를 남겨 사용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22601-18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공장 창고를 남겨 사용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공장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면제된다.

지방 이전 후 구공장 창고를 남겨 사용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묻는다. 신공장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면제된다. 제품보관창고는 사무소 면적 기준에서 제외되지만 실제 업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했다. 창고를 제외한 구공장 시설을 철거·폐쇄한 뒤 일부 토지를 양도하고, 남은 창고는 서울사무소 겸 제품공급용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대도시안 사업영위 법인이 공장시설을 지방이전 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시설을 철거하여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하고 양도하지 않은 창고를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고를 제외한 구 공장시설은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하고, 양도하지 않은 창고는 서울사무소 겸 서울지역 제품공급용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부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수도권 안의 사무소 기준(면적)에는 제품보관창고는 제외하는 것이나, 그 창고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내용에 따라 창고 또는 사무소인지의 여부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지방 이전 후 구공장 시설을 철거하고 일부 토지를 양도하되 창고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2. 제품보관창고가 수도권 안의 사무소 기준 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창고를 제외한 구공장 시설을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하고, 남은 창고를 서울사무소 겸 서울지역 제품공급용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일부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2. 수도권 안의 사무소 기준 면적에서 제품보관창고는 제외합니다. 다만, 해당 장소가 창고인지 사무소인지는 그곳에서 수행하는 업무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180 (<time datetime="1991-01-25">1991.01.25</time> 회신), "구공장 창고를 남겨 사용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16)
원 제목
대도시안 사업영위 법인이 지방이전 하여 구 공장시설을 철거 시 법인세 등의 면제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