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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본사를 지방 이전할 때 본점양도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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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양도일은 임대차계약 해지일이며 불분명하면 명도일로 본다.
임차하던 수도권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본점양도일과 투자금액 계산을 물었다. 본점양도일은 임대차계약 해지일이며 불분명하면 명도일로 본다. 겸용건물 가액은 직접사용 면적으로 안분하고 질의 3의 토지 취득가액은 공제대상 투자금액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하여 사용하던 수도권 안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공장이 함께 있는 건물을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임차하여 사용하던 수도권안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일(해지일이 불분명한 경우 명도일)을 본점양도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임차하여 사용하던 수도권안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일(해지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명도일)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의2 제3항의 본점양도일로 보는 것이며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공장겸용건물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 본점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직접사용하는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되,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건물의 처분대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한도로 공제대상투자금액이 되는 것이며
3. 질의 3의 토지의 취득가액은 공제대상 투자금액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임차하여 사용하던 수도권 안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본점양도일.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공장 겸용건물의 양도·취득가액 및 공제대상 투자금액 계산.
3. 토지 취득가액의 공제대상 투자금액 해당 여부.
회답
1. 임차하여 사용하던 수도권 안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일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의2 제3항의 본점양도일로 본다. 해지일이 불분명하면 명도일로 한다.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공장 겸용건물을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본점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은 직접 사용하는 면적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수도권 안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의 처분대금이나 임차보증금을 한도로 공제대상 투자금액으로 한다.
3. 질의 3의 토지 취득가액은 공제대상 투자금액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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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69 (<time datetime="1986-03-24">1986.03.24</time> 회신), "임차 본사를 지방 이전할 때 본점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47)
- 원 제목
- 임차 사용하던 수도권안 본사 지방이전시 양도의 개념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