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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인공장을 양수해 법인화하면 창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0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개인공장을 양수해 법인화하면 창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한 수도권 내 기존공장의 양도양수에 의한 사업 개시는 창업이 아니다.

기존 개인공장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인지를 물었다.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한 수도권 내 기존공장의 양도양수에 의한 사업 개시는 창업이 아니다. 기존공장을 양도양수 등의 방법으로 승계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가동하던 기존공장을 양도양수 등의 방법으로 인수해 사업을 개시했다.

질의요지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 안의 기존공장을 양도양수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 안의 기존공장을 양도양수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귀 질의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6 제1항 및 제3항의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운영하던 기존공장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 안의 기존공장을 양도양수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6 제1항 및 제3항의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중005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0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02 (<time datetime="1991-05-22">1991.05.22</time> 회신), "기존 개인공장을 양수해 법인화하면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42)
원 제목
개인운영 공장에 사업포괄양수도 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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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