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1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소득세 해석 목록 11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5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부정기적인 상여금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요?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 급료, 수당 등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며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비과세급여를 제외하는 것이므로, 상여금이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금을 포함한 월정액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통상 매월 지급되는 급여가 아닌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않는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봉급·급료·수당 등의 총액에서 부정기 급여와 비과세급여를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광고모집수당과 광고료 수입은 언제 귀속되나?
회사의 사규에 의하여 광고모집실적 등에 따라 지급할 수당이 확정된 경우에는 실지로 지급받는 날에 불구하고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모집수당의 근로소득 귀속시기와 책자 광고료 수입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수당은 지급 확정 연도의 근로소득이고 광고료는 책자 발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수당은 회사 사규에 따라 지급액이 확정된 경우이며 실제 지급일과는 무관하다.

103 시내버스 근로자의 수당은 어떻게 비과세하나?
귀 질의의 경우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0)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람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회사 근로자의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대신 국세청 발간 연말정산 책자의 관련 페이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질의 1~3은 17쪽, 질의 4는 16·18쪽, 질의 5는 14쪽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4 연차휴일 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주휴, 월차,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은 연 100만원 금액의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휴일과는 별도로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동 휴일에 대한 통상임금과 수당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월차·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하고 받는 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수당 등은 연 1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되지만 별도로 정한 유급휴일의 임금과 수당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05 유급휴가일 근로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나?
유급휴가기간에 근로를 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통상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주휴수당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에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은 수당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2541, 1989.07.11.이다.

106 공무원에게 지급한 위원회 수당은 비과세인가?
교육위원회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공무원을 임명하고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으로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위원회가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한 위원회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당은 근로소득이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법령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공무원을 임명하여 지급한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근로자 수당의 복지후생급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이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수당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이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비슷한 질의에 대한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재소득22601-999 회신문에 있으나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8 유급휴가일 추가 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나?
유급휴가기간에 근로를 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통상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주휴수당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가일에 일하고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은 수당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2541, 1989.07.11.이다.

109 무보수 국가시험 위원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등의 국가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관계법령이란 그 국가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법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시험의 무보수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관계법령은 해당 국가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법령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무보수 국가시험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인가?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등의 국가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수를 받지 않는 국가시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등 국가시험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30일 초과 근로수당은 비과세 주휴수당인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주휴수당ㆍ월차수당ㆍ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30일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일분을 초과해 근로하고 받은 수당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여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회신문은 법인22601-1454, 1989.04.20이다.

112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수당은 근로소득인가?
기술개발종료 후 당해법인의 사용인인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인 참여연구원에게 기술개발 종료 후 지급한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참여연구원이 그 법인의 사용인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 무보수 국가시험위원 수당은 소득세 비과세인가?
의사자격시험 등의 국가시험을 시행하는 귀 원에서 의료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시험의 무보수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114 근로 제공으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서 과세소득인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으로 받는 여러 명칭의 급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유사한 급여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이다. 급여의 명칭보다 근로 제공으로 받은 것인지와 급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15 월정액 급여에는 어떤 급여가 포함되고 제외되나?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며, 당해연도 중 지급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복지후생적 성질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 급여의 범위와 포함·제외되는 급여를 물었다.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등 유사한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