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무보수 국가시험위원 수당은 소득세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9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보수 국가시험위원 수당은 소득세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국가시험의 무보수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립보건원장이 위촉한 국가시험의 무보수 시험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의사자격시험 등의 국가시험을 시행하는 귀 원에서 의료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141, 1988.02.16

정제 정리

질의

국립보건원장이 위촉한 국가시험 무보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

회답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소득22601-141, 1988.02.1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22601-14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96 (<time datetime="1989-03-24">1989.03.24</time> 회신), "무보수 국가시험위원 수당은 소득세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18)
원 제목
국립보건원장이 위촉한 국가시험무보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비과세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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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