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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일 추가 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유급휴가일에 일하고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은 수당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2541, 1989.07.11.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급휴가기간에 근로를 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통상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주휴수당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541, 1989.07.11
정제 정리
질의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해 지급받는 수당 등의 처리.
회답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붙임: 법인22601-2541, 1989.07.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541 유급휴가일 근로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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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387 (<time datetime="1989-12-01">1989.12.01</time> 회신), "유급휴가일 추가 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07)
- 원 제목
-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