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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국가시험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보수를 받지 않는 국가시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등 국가시험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등의 국가시험을 시행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시험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등의 국가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등의 국가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 규정하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국가시험을 시행하면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등의 국가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 규정하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호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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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05 (1989.10.18 회신), "무보수 국가시험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89)
- 원 제목
- 국가시험 시행 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