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월정액 급여에는 어떤 급여가 포함되고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96회신일 1988.12.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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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2.16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등 유사한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월정액 급여의 범위와 포함·제외되는 급여를 물었다.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등 유사한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며, 당해연도 중 지급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2의 월정액 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며, 당해연도중 지급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제8조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제12조의 2에서 규정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를 제외하는 것이며

2. 취득세등 지방세의 감면과 관련되는 사항은 관할 시, 군 또는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월정액 급여의 적용 범위.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2의 월정액 급여란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을 말합니다. 당해연도 중 지급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제8조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제12조의 2의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는 제외합니다.

2. 취득세 등 지방세의 감면과 관련되는 사항은 관할 시, 군 또는 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96 (1988.12.16 회신), "월정액 급여에는 어떤 급여가 포함되고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66)
원 제목
월정액급여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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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