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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모집수당과 광고료 수입은 언제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당은 지급 확정 연도의 근로소득이고 광고료는 책자 발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광고모집수당의 근로소득 귀속시기와 책자 광고료 수입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수당은 지급 확정 연도의 근로소득이고 광고료는 책자 발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수당은 회사 사규에 따라 지급액이 확정된 경우이며 실제 지급일과는 무관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사규에 따라 광고모집실적 등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당을 확정한다. 책자에 광고를 게재해 광고료 수입도 얻는다.
질의요지
회사의 사규에 의하여 광고모집실적 등에 따라 지급할 수당이 확정된 경우에는 실지로 지급받는 날에 불구하고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2의 경우에 회사의 사규에 의하여 광고모집실적 등에 따라 지급할 수당이 확정된 경우에는 실지로 지급받는 날에 불구하고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책자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발생하는 광고료 수입은 그 책자가 발행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광고모집실적 등에 따라 확정된 수당의 근로소득 귀속시기.
2. 책자 광고료 수입의 익금 귀속시기.
회답
1. 회사 사규에 따라 지급할 수당이 확정되면 실제 지급일과 관계없이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2. 책자에 광고를 게재하여 발생한 광고료 수입은 책자가 발행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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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76 (<time datetime="1990-12-27">1990.12.27</time> 회신), "광고모집수당과 광고료 수입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57)
- 원 제목
- 광고모집실적 등에 따라 지급할 수당이 확정된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