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근로자 수당의 복지후생급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53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로자 수당의 복지후생급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비슷한 질의에 대한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비슷한 질의에 대한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재소득22601-999 회신문에 있으나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이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수당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이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한 재무부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999, 1989.09.22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이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한 재무부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십시오.

붙임: 재소득22601-999, 1989.09.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31 (<time datetime="1989-12-14">1989.12.14</time> 회신), "근로자 수당의 복지후생급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55)
원 제목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이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