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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일 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당 등은 연 1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되지만 별도로 정한 유급휴일의 임금과 수당은 과세된다.
주휴·월차·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하고 받는 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수당 등은 연 1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되지만 별도로 정한 유급휴일의 임금과 수당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휴, 월차,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은 연 100만원 금액의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휴일과는 별도로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동 휴일에 대한 통상임금과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4108, 1989.11.13
※ 법인22601-547, 1987.03.02
※ 법인22601-3679, 1989.10.10
정제 정리
질의
주휴·월차·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회답
주휴·월차·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수당 등은 연 1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됩니다. 다만 주휴일과 별도로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그 휴일에 대한 통상임금과 수당에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법인22601-4108(1989.11.13), 법인22601-547(1987.03.02), 법인22601-3679(1989.10.10)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679 각종 근로수당 중 무엇이 비과세되나?
- 법인22601-4108 유급휴가 근로수당은 비과세되나?
- 법인22601-547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기부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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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75 (<time datetime="1990-04-16">1990.04.16</time> 회신), "연차휴일 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11)
- 원 제목
-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