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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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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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사업자(소규모사업자・소득금액 추계자 제외)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수리비를 지출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2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소규모사업자와 추계 소득금액 대상자는 제외되며 단서 적용 시에도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공동사업자의 기장세액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소득의 기장세액공제, 기장의무와 무기장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고,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각각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장부 미비치 시 산출세액 기준 20% 상당액을 부담하지만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 미등록사업자에게 받은 간이영수증도 가산세 대상인가?
사업자(소규모사업자・소득금액 추계자 제외)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는 다른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일정한 경우 제외)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받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2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소규모사업자·추계소득자와 법률상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 기준경비율 소득과 무기장가산세는 어떻게 정하나?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과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기준경비율 금액이 단순경비율 금액에 정한 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이면 후자를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 공동사업자의 무기장가산세 적용 기준은?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소규모사업자의 판정은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거주자의 기장의무 및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한 질의의 경우 2002년 귀속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규모사업자 여부는 공동사업장은 자체 수입금액,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 합계로 판정한다.

6 소규모사업자 수입금액 환산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무기장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중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수입금액을 만기환산하도록 한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 발생소득분부터 적용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장가산세 제외 소규모사업자의 수입금액 만기환산 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 개업한 경우의 만기환산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3 제2항과 해당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 방문판매업자 연말정산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방문판매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자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며, 당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 방문판매업자의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백만원 미만인 방문판매업자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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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