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받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의 상속세 처리와 경정청구 기한을 묻는다. 반환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한다.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되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 받은 세액 및 공제・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상속재산이 확정된 경우 신고세액공제·가산세·연부연납 등의 처리를 물었다. 기한 내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법정 산식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며, 미신고·미납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연부연납 신청 시기와 상속회복청구소송 해당 여부는 원문에 적시된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대금을 영수하기전에 사망한 경우 그 양도대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 전 부동산 양도대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소송 후 경정청구기한 등을 물었다. 받지 못한 양도대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발·분할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인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