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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후 서류 제출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분쟁과 소송으로 기한 내 서류를 못 냈다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소송 확정 후 관련 서류를 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분쟁과 소송으로 기한 내 서류를 못 냈다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업상속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가업상속재산명세서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으로 재산분할이 확정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있어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답
법규과-276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75, 2022.09.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75, 2022.09.20.
【질의】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가업상속재산명세서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소송으로 재산분할이 확정된 이후 관련 서류 제출 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제2안)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 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있어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확정 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가업상속재산명세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소송 확정 후 관련 서류 제출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제3자 사이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때문에 가업상속 증명서류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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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3580 (2022.09.28 회신), "소송 후 서류 제출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31)
- 원 제목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지 못하였으나, 재산분할 확정 이후 관련 서류 제출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