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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확정판결 후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이 경정 등의 청구특례 대상인지 묻는다.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제3자의 분쟁이어야 하며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41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대부기간 중에 대부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제41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의 대출기간 중에 대부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상증법 제79조의 경정 등의 청구특례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회답
상속증여세과-00298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9조(경정 등의 청구특례) 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경정 등의 청구특례 대상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9조(경정 등의 청구특례)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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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3082 (2016.03.22 회신), "상속 관련 확정판결 후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09)
- 원 제목
- 경정등의 청구특례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