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회복 판결 후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656회신일 2003.05.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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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26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과 제3자 사이의 소송으로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상속인과 제3자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있었다. 그 소송으로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후 상속인과 제3자와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후 상속인과 제3자와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상속세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기한.

회답

상속개시후 상속인과 제3자와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56 (2003.05.26 회신), "상속회복 판결 후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12)
원 제목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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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