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분할소송 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상속증여-2681회신일 2024.09.1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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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소송 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9.12

신고기한 내 소송 사유를 신고하고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분할·신고하면 기한 내 분할로 본다.

상속재산 분할소송 후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변경된 경우의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소송 사유를 신고하고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분할·신고하면 기한 내 분할로 본다. 질의2와 질의3은 각각 제시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친생자확인 판결 이후 상속재산 분할소송이 진행되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신고한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친생자확인 판결 이후 상속재산의 분할소송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한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변경된 경우로,

1. 해당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를 적용하는 것임

2. 사전증여로 신고한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변경되면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며, 배우자상속공제금액 등을 과소하게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함

3.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상속재산의 분할소송의 법원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답

상속증여세과-487

본문(원문)

(질의1)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2788,2008.9.11.의 답변1) 및 (재산세과-35, 2011.0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징세과-219, 2012.0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상속재산 분할심판 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적용 여부.

2.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변경된 경우 신고세액공제의 계산방법.

3. 법원 확정판결 후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하고,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를 적용합니다.

2.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2788, 2008.9.11.의 답변1 및 재산세과-35, 2011.01.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존해석사례 징세과-219, 2012.0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여세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상속증여-2681 (2024.09.12 회신), "분할소송 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4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487)
원 제목
친생자확인 판결 이후 상속재산분할 소송에 따라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협의분할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문제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