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장기간 사용대가의 공급시기와 발급일은 언제인가?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화 등을 60개월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그 사용기간 동안에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60개월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나누어 받을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자기 소유 재화를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 동안 대가를 분할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동건물을 사용가능한 날로부터 5년간 사용권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그 대가를 당해 사용자로부터 선급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건물완공 후 입주하여 사용하는 예정시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사용대가를 선급받은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관련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세금계산서는 입주하여 사용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발행하고 기부채납에는 거래징수와 교부가 필요하다. 익금과 손금은 사용 가능한 날부터 약정한 5년의 사용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