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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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장기간 사용대가의 공급시기와 발급일은 언제인가?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화 등을 60개월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그 사용기간 동안에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60개월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나누어 받을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자기 소유 재화를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 동안 대가를 분할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무상이전 시설이 있는 용역의 개정 과세표준은 언제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5항(2013.2.15. 법률 제24359호로 개정분)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이 영 시행(2013.2.15.) 후 해당 용역을 공급하거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와 무상이전 시설물이 결합된 용역의 개정 과세표준 적용 시기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13.2.15.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용역부터 종전 제공 용역에도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기간 중 대가와 시설 설치가액의 월할액을 각 과세대상기간별로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무상이전 시설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 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동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에 안분하여 더하여야 하는 해당 시설의 소유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기간 종료 후 무상 이전받는 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상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는 감정평가액, 재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업자가 시설 사용권을 주고 사용료를 받다가 계약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시설물을 기간 넘겨 쓰게 하고 받은 대가도 과세되나?
일정시설물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추가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약정 기간을 초과해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사용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5 시설물 초과 사용 대가는 과세되나?
일정시설물을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추가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약정 기간보다 더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 사용과 그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6 계속 받는 특허권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223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 개인의 특허권 양도와 사용허락은 각각 과세되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계속 사용료를 받으면 과세된다.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사용대가를 받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8 가치감소분 관세 감면 시 부가세도 감면되나?
관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수입물건 사용기간 동안의 가치감소분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건의 가치감소분에 대해 관세를 감면할 때 부가가치세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해당 관세 감면을 받더라도 부가가치세는 감면하지 않는다. 수입물건 사용기간 동안의 가치감소분에 관세법상 감면을 적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건물 사용대가를 선급받으면 언제 계산서를 내나?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동건물을 사용가능한 날로부터 5년간 사용권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그 대가를 당해 사용자로부터 선급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건물완공 후 입주하여 사용하는 예정시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사용대가를 선급받은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관련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세금계산서는 입주하여 사용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발행하고 기부채납에는 거래징수와 교부가 필요하다. 익금과 손금은 사용 가능한 날부터 약정한 5년의 사용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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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