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개인의 특허권 양도와 사용허락은 각각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7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의 특허권 양도와 사용허락은 각각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계속 사용료를 받으면 과세된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계속 사용료를 받으면 과세된다.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사용대가를 받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 관련사항은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득세 관련사항은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73 (<time datetime="2001-04-23">2001.04.23</time> 회신), "개인의 특허권 양도와 사용허락은 각각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927)
원 제목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