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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감소분 관세 감면 시 부가세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관세 감면을 받더라도 부가가치세는 감면하지 않는다.
수입물건의 가치감소분에 대해 관세를 감면할 때 부가가치세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해당 관세 감면을 받더라도 부가가치세는 감면하지 않는다. 수입물건 사용기간 동안의 가치감소분에 관세법상 감면을 적용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6.0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33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손상감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이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에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물품의 가치가 감소된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제6항에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 한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4.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입물건의 사용기간 동안 발생한 가치감소분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는 사안이다. 이때 수입 부가가치세도 함께 감면되는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관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수입물건 사용기간 동안의 가치감소분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수입물건 사용기간 동안의 가치감소분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물건 사용기간 동안의 가치감소분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도 감면되는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수입물건 사용기간 동안의 가치감소분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33조제2항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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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62 (<time datetime="1992-10-19">1992.10.19</time> 회신), "가치감소분 관세 감면 시 부가세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13)
- 원 제목
- 가치감소분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