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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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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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데 있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거래처(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제출한 관계서류 등으로 해당 채무법인의 사업폐지 및 해산등기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 중인 해외 거래처에 대한 회수불능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폐지·해산과 무재산이 확인되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해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산입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회수불능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구체적인 시기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사업폐지 등에 따른 회수불능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임차인의 무재산 채권은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행방불명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료 채권의 회수 가능 재산이 확인되지 않을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폐지와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채무자의 사업폐지 및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손금산입가능한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사업폐지와 무재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공사대금의 대손 인정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채권추심 의뢰 등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한 경우여야 한다.

5 폐업 거래처의 회수불능 채권은 언제 손금처리하는가?
폐업으로 인한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거래처의 회수불능 채권을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채무자의 사업폐지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전환권을 행사 못한 전환사채도 대손처리되나?
내국법인이 보유한 전환사채에 대해 전환권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손사유가 발생된 경우 대손처리에 의해 손금산입 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전환사채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처리를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발행법인의 사업폐지 등으로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확정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임대보증금과 투자유가증권도 고정자산인가?
고정자산은 토지를 포함한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대보증금이나 투자유가증권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사업폐지 판단과 관련해 고정자산의 범위를 묻는다. 고정자산은 토지를 포함한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의미한다. 임대보증금과 투자유가증권은 고정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통신사업 폐지 시 영업권을 손금산입하나요?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조건으로 납부한 정보화촉진기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을 사업폐지 통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통신사업 폐지 승인 시 장부상 영업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사업폐지 통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허가 조건으로 납부한 정보화촉진기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조건 불이행으로 폐지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9 해외 현지법인 미수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사실상 사업을 폐지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회수가능채권의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회수불능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지분 매각대금인 미수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해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이나 사업폐지에 따른 해산·청산절차 종결 등의 사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폐업 잔존재화의 부가세와 매각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페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는 그 사업폐지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추후 동 재화를 실제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와 추후 판매대금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판매대금 전액은 실제 판매 시 익금에 산입한다.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부담한 부가가치세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폐업 때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는 손금인가?
법인의 사업폐지시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의제되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그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추후 동 재화를 실제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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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폐지 시 잔존재화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이후 판매대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폐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이후 판매대금 전액은 익금으로 산입한다. 사업폐지 때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부담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특수관계자 폐업 시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의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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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에 있는 채무자의 폐업으로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과 출자주식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출자주식은 사업폐지만을 이유로 대손처리할 수 없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면 회수할 수 있었는데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금액은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회수불능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채무자의 사업폐지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당해 채무자가 무 재산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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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폐지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 처리시기를 물었다. 무재산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입증서류는 결산 확정일까지 보완할 수 있고, 확인이 어려우면 객관적인 조사보고서 등에 의할 수 있다.

14 등기와 제적 없이 소재불명된 법인은 행방불명인가?
사업폐지 및 행방불명은 법인의 해산등기 여부 및 관할세무서의 제적처리여부에 관계없이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와 제적처리 없이 소재불명된 법인이 사업폐지 및 행방불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폐지 및 행방불명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해산등기 여부와 관할세무서의 제적처리 여부는 판단을 좌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사업폐지로 회수 못 한 채권의 대손 요건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한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처리는 국내외의 모든 채권 및 특수관계 법인간의 채권에도 적용하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면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 요건을 물었다. 국내외 및 특수관계 법인 간 채권에도 적용되지만 권리 불행사로 못 받은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해외법인의 사업폐지와 파산 여부는 객관적 증명과 현지 외국 파산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회수 불능 매출채권은 언제 손비가 되나?
법인이 거래처의 사업폐지,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당해사유에 의하여 손금으로 확정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하는 것이나, 회수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의 사업폐지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손금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한다. 회수 불능 사유인지는 객관적인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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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