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1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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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 중인 해외 거래처에 대한 회수불능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폐지·해산과 무재산이 확인되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해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산입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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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수불능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구체적인 시기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사업폐지 등에 따른 회수불능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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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인의 무재산 채권은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료 채권의 회수 가능 재산이 확인되지 않을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폐지와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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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업 거래처의 회수불능 채권은 언제 손금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거래처의 회수불능 채권을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채무자의 사업폐지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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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환권을 행사 못한 전환사채도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전환사채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처리를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발행법인의 사업폐지 등으로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확정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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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대보증금과 투자유가증권도 고정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사업폐지 판단과 관련해 고정자산의 범위를 묻는다. 고정자산은 토지를 포함한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의미한다. 임대보증금과 투자유가증권은 고정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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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외 현지법인 미수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지분 매각대금인 미수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해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이나 사업폐지에 따른 해산·청산절차 종결 등의 사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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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폐업 잔존재화의 부가세와 매각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와 추후 판매대금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판매대금 전액은 실제 판매 시 익금에 산입한다.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부담한 부가가치세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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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폐업 때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는 손금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폐지 시 잔존재화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이후 판매대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폐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이후 판매대금 전액은 익금으로 산입한다. 사업폐지 때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부담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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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수관계자 폐업 시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채무자의 폐업으로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과 출자주식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출자주식은 사업폐지만을 이유로 대손처리할 수 없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면 회수할 수 있었는데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금액은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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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등기와 제적 없이 소재불명된 법인은 행방불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와 제적처리 없이 소재불명된 법인이 사업폐지 및 행방불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폐지 및 행방불명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해산등기 여부와 관할세무서의 제적처리 여부는 판단을 좌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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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업폐지로 회수 못 한 채권의 대손 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 요건을 물었다. 국내외 및 특수관계 법인 간 채권에도 적용되지만 권리 불행사로 못 받은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해외법인의 사업폐지와 파산 여부는 객관적 증명과 현지 외국 파산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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