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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 폐지 시 영업권을 손금산입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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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통신사업 폐지 시 영업권을 손금산입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영업권은 사업폐지 통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간통신사업 폐지 승인 시 장부상 영업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사업폐지 통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허가 조건으로 납부한 정보화촉진기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조건 불이행으로 폐지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간통신사업 허가 조건으로 납부한 정보화촉진기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했다. 허가조건 불이행으로 정부통신부에서 기간통신사업 폐지 승인을 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조건으로 납부한 정보화촉진기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을 사업폐지 통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조건으로 납부한 정보화촉진기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허가조건의 불이행로 인해 정부통신부로부터 기간통신사업의 폐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을 사업폐지를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간통신사업의 폐지에 따라 장부상 영업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조건으로 납부한 정보화촉진기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허가조건 불이행으로 정부통신부에서 기간통신사업 폐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장부상 영업권을 사업폐지를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6 (<time datetime="2006-07-31">2006.07.31</time> 회신), "통신사업 폐지 시 영업권을 손금산입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94)
원 제목
기간통신사업의 폐지에 따른 영업권의 손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