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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취득 토지가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1988년에 취득한 토지가 사업인정고시가 1992.12.31이전에 되고 1994년 08월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면제(1억 원이내의 금액에 한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취득한 토지가 1994년 8월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가 1992년 12월 31일 이전이면 1억원 이내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면 면세세액에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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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내국법인이 1984.10.21에 취득한 공장용지를 1992.12.08 토지수용에 대한 사업인정고시를 받아 1994.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부가세 종합한도는 특별부가세
조세특례 - 1995.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공장용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와 종합한도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일·고시일과 양도시기 조건에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특별부가세 종합한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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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보유한 사업인정 토지에 종합한도가 적용되나?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의 토지를 1994.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에 있어 그 토지 등이 1994.01.01 현재 1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면 특별부가세 종합한도를
조세특례 - 1995.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에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4.01.01 현재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라면 종전 특별부가세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1992.12.31 이전 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4.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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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토지 양도소득은 무엇을 뜻하는가?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당해 토지등을 사업시행장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을 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손실보상을 받아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사업인정고시와 법정 절차를 거쳤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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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를 공공용지로 양도하면 감면되나?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공공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개시일이 1979.01.01 이전인 경우에만 그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양도시기와 공공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대금 청산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며, 일정 요건에서 1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상속개시일이 1979.01.01 이전이고 사업인정고시가 1992.12.31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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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역 내 수용 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로서 사업인정고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물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조세특례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사업지역 안의 토지·건물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합계액 중 1억 원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이고 사업인정고시 사업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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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이후 사업인정 토지의 양도세는 감면되는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하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조세특례 - 1993.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01.01. 이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수용 토지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지역 내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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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0.12.31 이전인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89.12.30 법률4165호) 제5조 제4항에 의거 특별부가세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0.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소득의 감면과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전액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용소득은 조세가 감면되며, 토지 양도시기가 1990.12.31 이전이면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 수용은 토지수용법상 절차를 따라야 하고, 전액 면제는 양도시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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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소유하던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도시계획의 결정 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면제되지만 도시계획 결정 후 양도만으로는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