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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를 공공용지로 양도하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금 청산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며, 일정 요건에서 1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상속토지의 양도시기와 공공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대금 청산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며, 일정 요건에서 1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상속개시일이 1979.01.01 이전이고 사업인정고시가 1992.12.31 이전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공공용지로 양도하면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해당 토지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지역 안에 있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공공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개시일이 1979.01.01 이전인 경우에만 그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의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양도자산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공공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개시일이 1979.01.01 이전인 경우에만 그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및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의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양도자산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2.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공공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2.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이 1979.01.01 이전인 경우에만 적용대상이 된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에 따라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 (공통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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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55 (1994.11.04 회신), "상속토지를 공공용지로 양도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16)
- 원 제목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공공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