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상속토지를 공공용지로 양도하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55회신일 1994.11.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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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토지를 공공용지로 양도하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04

대금 청산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며, 일정 요건에서 1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상속토지의 양도시기와 공공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대금 청산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며, 일정 요건에서 1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상속개시일이 1979.01.01 이전이고 사업인정고시가 1992.12.31 이전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공공용지로 양도하면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해당 토지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지역 안에 있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공공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개시일이 1979.01.01 이전인 경우에만 그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의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양도자산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공공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개시일이 1979.01.01 이전인 경우에만 그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및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의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양도자산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2.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공공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2.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이 1979.01.01 이전인 경우에만 적용대상이 된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에 따라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55 (1994.11.04 회신), "상속토지를 공공용지로 양도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16)
원 제목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공공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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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