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관계기업 판단 시점과 유예기간은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여부를 위한 관계기업 판단 시점과 유예기간의 계속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계기업 관련 기준은 사업연도 종료일에 판단하며 유예기간은 계속 적용한다. 유예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해도 적용이 계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 신설 자회사의 관계기업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에 신설된 자회사를 관계기업기준에 포함해 중소기업 독립성을 판단하는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외부감사대상 내국법인이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 준비금 환입과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준비금 환입과 관련 규정의 적용 및 중소기업 판단 시점을 물었다. 준비금 사용액을 익금산입할 때 구 조특법 규정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여부는 실제 연구·인력개발비용 사용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 투자준비금은 언제 일시환입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변경과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가 투자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인지 등을 물었다. 업종변경으로 사업을 폐지하면 일시환입하지만 유예기간 경과만으로는 일시환입하지 않는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 시 중소기업 여부는 비용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 파산 조합법인의 과세특례는 언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를 받은 조합법인이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대상인지와 결손금 적용범위를 물었다. 당기순이익과세법인 여부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법인에서 제외되면 제외된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결손금에만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