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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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관계기업 판단 시점과 유예기간은 어떻게 되나?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관계기업 여부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관계기업 기준 위배시 잔여 유예기간 계속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여부를 위한 관계기업 판단 시점과 유예기간의 계속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계기업 관련 기준은 사업연도 종료일에 판단하며 유예기간은 계속 적용한다. 유예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해도 적용이 계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2 관계기업의 지배·종속 관계는 언제 판단하나?
내국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사업연도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에서 지배·종속 관계의 판단시점을 묻는다.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외부감사대상 내국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3 신설 자회사의 관계기업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에 신설된 자회사를 관계기업기준에 포함해 중소기업 독립성을 판단하는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외부감사대상 내국법인이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준비금 환입과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해당 준비금 사용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구 조특법 제9조제2항제1호를 적용해야 하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준비금 환입과 관련 규정의 적용 및 중소기업 판단 시점을 물었다. 준비금 사용액을 익금산입할 때 구 조특법 규정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여부는 실제 연구·인력개발비용 사용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투자준비금은 언제 일시환입해야 하나?
(기 서면2팀-1893, 2004.9.10. 회신 사례는 틀림이 없음) <br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의 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변경과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가 투자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인지 등을 물었다. 업종변경으로 사업을 폐지하면 일시환입하지만 유예기간 경과만으로는 일시환입하지 않는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 시 중소기업 여부는 비용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파산 조합법인의 과세특례는 언제 판단하나?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를 받은 조합법인이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대상인지와 결손금 적용범위를 물었다. 당기순이익과세법인 여부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법인에서 제외되면 제외된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결손금에만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기업집단 제외 법인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는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법인의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이 아니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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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