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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조합법인의 과세특례는 언제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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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과세법인 여부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파산선고를 받은 조합법인이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대상인지와 결손금 적용범위를 물었다. 당기순이익과세법인 여부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법인에서 제외되면 제외된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결손금에만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상 조합법인 등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이다.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등의 사유로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서 제외되는 상황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당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 등(이하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등의 사유로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서 제외된 경우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서 제외된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만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산선고를 받은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제외 이후 결손금의 처리기준은 무엇인가.
회답
당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 등(이하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등의 사유로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서 제외된 경우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서 제외된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만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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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1 (2004.04.08 회신), "파산 조합법인의 과세특례는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46)
- 원 제목
- 파산선고를 받은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