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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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자본잠식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자본잠식 상태의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액 산정 방법
조세특례-2024.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잠식 상태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이다.

2 대기업이 30% 이상 소유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는가?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의 중소기업 유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이 경우 별도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2006년 이전 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종업원이 모회사에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상장 자회사 종업원은 대상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퇴직 전에 받은 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해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자산총액 5천억원 초과 기업에 유예기간이 있는가?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후 자산총액 5천억 초과 시 유예기간 적용 않음
조세특례-2010.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정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5 유예기간 만료 뒤에도 중소기업인가?
’05.12.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08.12.31) 만료후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10.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만료 후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 대상이다.

6 독립성 요건 유예는 2008년 언제까지 적용되나?
독립성기준 훼손시 2008.12.27까지 중소기업으로 보아 2008사업연도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았음 <br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을 정정하였기에 2008.12.31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2008사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 비상장법인의 주식 소유로 독립성 기준이 훼손된 기업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개정령 시행 당시 해당 소유관계가 있었다면 2008.12.31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개정령 시행 후 새로 3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독립성 기준 훼손에도 유예기간이 있나?
2005.12.27이전에 독립성기준 훼손시 08.12.27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2005.12.27이후 독립성기준 훼손시에는 유예기간이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정에서 독립성 기준이 훼손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령 시행 당시 해당 기업에는 시행일부터 3년간 중소기업 요건을 적용한다. 시행일 후 비상장법인이 새로 발행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독립성 기준 위반 기업에 유예기간이 있나?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시행일부터 3년간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지분 소유로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을 위반한 기업에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업은 시행일부터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상 독립성 요건에 해당한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대규모 비상장법인 소유기업도 중소기업인가?
자산총액 5천억 이상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2005.12.27.부터 3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 비상장법인이 지분을 소유한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도 해당한다. 2005.12.27. 개정 시행일부터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법인도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특례를 받나?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 법인이 증여받은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에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대주주인 거주자에게 자기주식을 증여받아 관련 규정으로 취득가액을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편입 전 주식매수선택권 보상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은행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후 비상장법인이 된 경우, 종업원 등이 편입되기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방법을 변경하여 행사 당시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차액을 보상받음에 따라 얻는 이익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되기 전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행사방법을 바꾸어 금융지주회사 주식 시가 기준으로 차액을 보상받은 이익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장은행이 자회사 편입으로 비상장법인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현금 보상한 주식매수선택권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주권상장법인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한 후 전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시가와 약정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보상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편입 후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현금 보상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를 묻는다. 이러한 현금 보상에는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행사이익 계산 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비상장 자회사 종업원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를 받는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모회사)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의 종업원 등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의 비상장 자회사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종업원은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상장폐지 후 행사해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되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당시에는 상장법인이었으나 행사시 비상장법인이 되었을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는 부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
조세특례-2003.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일 때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폐지 후 행사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행사 당시 비상장법인이 되었다는 사정이 아니라 부여 당시의 상장 여부가 기준이다.

15 행사 때 비상장법인이면 과세특례 판단시점은 언제인가?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당시에는 주권상장법인이었으나, 행사시 상장폐지되어 비상장법인이 되었을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2003.03.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여 당시 상장법인이 행사 때 비상장법인이 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행사 시점에 상장폐지되어 비상장법인이 되었더라도 부여 당시 상태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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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