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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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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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업이 30% 이상 소유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의 중소기업 유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이 경우 별도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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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7.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종업원이 모회사에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상장 자회사 종업원은 대상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퇴직 전에 받은 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해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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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독립성 요건 유예는 2008년 언제까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1.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 비상장법인의 주식 소유로 독립성 기준이 훼손된 기업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개정령 시행 당시 해당 소유관계가 있었다면 2008.12.31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개정령 시행 후 새로 3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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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독립성 기준 훼손에도 유예기간이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정에서 독립성 기준이 훼손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령 시행 당시 해당 기업에는 시행일부터 3년간 중소기업 요건을 적용한다. 시행일 후 비상장법인이 새로 발행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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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독립성 기준 위반 기업에 유예기간이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04.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지분 소유로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을 위반한 기업에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업은 시행일부터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상 독립성 요건에 해당한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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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규모 비상장법인 소유기업도 중소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04.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 비상장법인이 지분을 소유한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도 해당한다. 2005.12.27. 개정 시행일부터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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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인도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 법인이 증여받은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에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대주주인 거주자에게 자기주식을 증여받아 관련 규정으로 취득가액을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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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편입 전 주식매수선택권 보상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9.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되기 전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행사방법을 바꾸어 금융지주회사 주식 시가 기준으로 차액을 보상받은 이익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장은행이 자회사 편입으로 비상장법인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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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금 보상한 주식매수선택권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2.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편입 후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현금 보상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를 묻는다. 이러한 현금 보상에는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행사이익 계산 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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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상장 자회사 종업원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8.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의 비상장 자회사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종업원은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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