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상장폐지 후 행사해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75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장폐지 후 행사해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장법인일 때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폐지 후 행사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행사 당시 비상장법인이 되었다는 사정이 아니라 부여 당시의 상장 여부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회사가 상장법인이던 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 행사 시점에는 회사가 상장폐지되어 비상장법인이 되었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당시에는 상장법인이었으나 행사시 비상장법인이 되었을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는 부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원문)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당시에는 상장법인이었으나 행사시 상장 폐지되어 비 상장법인이 되었을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법인일 때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회사가 상장폐지된 뒤 행사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753 (<time datetime="2003-04-10">2003.04.10</time> 회신), "상장폐지 후 행사해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10)
원 제목
주권상장 폐지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