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본잠식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득지원-3230회신일 2024.09.2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본잠식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9.23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자본잠식 상태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잠식 상태인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액을 산정한다.

질의요지

자본잠식 상태의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액 산정 방법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8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4제3항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잠식 상태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8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4제3항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지원-3230 (2024.09.23 회신), "자본잠식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66)
원 제목
자본잠식 상태의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액 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