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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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단기 비사업용토지 예정신고 세율은?
부동산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단기양도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제69조제3항의 단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를 단기양도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정신고 적용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 제69조제3항의 단서는 적용하지 않고 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비사업용 토지 매매 시 어떻게 신고하나?
부동산 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한 경우「소득세법」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해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같은법 제64조에 따라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신고·세액계산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하고 확정신고 때 부동산매매업자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비사업용 토지 매매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가?
부동산 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비교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양도소득세 세율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하고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산정할 때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하면 어떤 업종과 세율이 적용되는가?
매입한 상가를 용도변경 승인 후 주택으로 개조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규정에 따른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토지 등 매매차익에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상가를 용도변경 후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하는 사업의 업종과 세율을 묻는다. 해당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며 보유기간 1년 미만 토지 등의 세율은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다. 중과완화 일몰 연장과 2010년 이후 주택 관련 조문 호번 변경을 반영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다주택 단기매매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 등 매매차익을 예정신고하는 경우 일반세율(「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비교과세)는 소득세법 제104조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다주택 단기양도와 비교과세에 적용할 세율을 묻는다. 보유기간 2년 미만 매매차익 예정신고에는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비교과세는 열거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특례 세액 계산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2009.1.1~2010.12.31일까지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등과 비사업용 토지 및 미등기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시 세율은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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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 주택·비사업용 토지·미등기자산 양도 시 적용할 특례세율을 물었다. 세액 합계액 계산에서 가목에 적용하는 세율은 붙임과 같다고 회신했다. 대상 양도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7 특정 기간 부동산매매업자 세율은?
부동산매매업자가 2009.1.1~2010.12.31일까지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등과 비사업용 토지 및 미등기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시 세율은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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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 주택·토지·미등기자산을 양도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적용 세율을 묻는다. 세액 합계액 계산 시 가목에 적용하는 세율은 붙임과 같다고 회답한다. 대상 양도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여러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와 기타의 토지를 함께 양도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기준시가 등을 감안한 방법으로 안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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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와 기타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의 안분 방법을 묻는다. 자산별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대상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함께 양도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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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특례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특례세액은 두 계산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비사업용 토지 매매차익에 특례를 적용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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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두 계산 방식에 따른 세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특정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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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지목 변경 시 판정방법을 물었다.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각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일정 기간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비사업용 토지 매매차익에 세액특례가 적용되나?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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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 토지 매매차익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으면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된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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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