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여러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04회신일 2009.01.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12

자산별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비사업용 토지와 기타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의 안분 방법을 묻는다. 자산별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대상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함께 양도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비사업용 토지와 기타 토지를 함께 양도한다. 자산별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와 기타의 토지를 함께 양도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기준시가 등을 감안한 방법으로 안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의7의 비사업용 토지와 기타의 토지를 함께 양도하여 그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별 양도한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같은 법 제10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사업용 토지와 기타 토지를 함께 양도하여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의7의 비사업용 토지와 기타의 토지를 함께 양도하여 그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별 양도한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같은 법 제10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04 (2009.01.12 회신), "여러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95)
원 제목
비사업용 토지와 기타 토지를 일괄 양도한 경우 자산별 양도가액의 안분계산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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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