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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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미국법인 회원비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멤버쉽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대가 중 국외에서 제공한 회원사간 중개용역에 관한 부분은 사업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회원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국외 단순 중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나 비공개 기술정보 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컨설팅에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이 아닌 비공개 기술정보를 제공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미국법인의 설계자문 대가는 사용료인가?
비공개 기술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하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제공받은 건축 설계도면 작성 등 설계자문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기술정보나 노하우의 대가이면 국내원천 사용료이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다.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3 국제공동개발 지급액은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의 기술자를 미국 내에서 반도체 제조 관련 실무협의에 참여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국법인이 기 개발 보유하고 있는 비공개 기술정보를 전수받고 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 개발비는 그 지급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용
국제조세외국환거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에 보내는 금액이 공동개발분담금인지 금전대출인지에 따른 처리를 물었다. 공동개발분담금의 원천징수는 종전 회신을 따르고, 금전대출이면 허가 또는 신고 후 송금한다. 미국법인의 비공개 기술정보를 전수받고 지급한 개발비는 지급 명목과 관계없이 사용료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싱가포르지점 경영지도료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싱가포르지점으로부터 경영지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 및 제한세율의 적용은 한・미조세조약에 따르며,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싱가포르지점에서 받은 경영지도용역 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 활용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비공개 기술정보의 활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과세와 제한세율은 본점소재지국을 기준으로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비공개 기술정보가 든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S/W의 도입자 이외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또한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된 S/W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제한되고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도입자 외 사용이 금지되고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서 자동 N/C 프로그램을 도입한 경우이다.

6 국외 경영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에서 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자문용역은 용역의 수행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으로서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 고정사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경영자문회사의 국외 및 국내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자문용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용역도 정형화되고 비공개 노우하우가 없으면 사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노르웨이 기술자의 감리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비거주 노르웨이인 기술자가 감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인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않으나, 비공개기술정보에 해당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인 기술자가 제공한 선박 도장 감리용역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기능에 따른 인적용역은 고정시설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비공개 기술정보는 원천징수한다. 비공개 기술정보가 매체를 통해 전수되고 반복 사용되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제한세율 1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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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