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 회원비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6회신일 2014.09.0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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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법인 회원비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9.02

국외 단순 중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나 비공개 기술정보 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회원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국외 단순 중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나 비공개 기술정보 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컨설팅에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이 아닌 비공개 기술정보를 제공하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회원사로 등록된 내국법인에게 국외에서 단순 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회원비를 받는다. 이 법인은 회원사의 컨설팅을 위해 비공개 기술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질의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멤버쉽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대가 중 국외에서 제공한 회원사간 중개용역에 관한 부분은 사업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당사의 회원사로 등록된 내국법인에게 국외에서 단순 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지급받는 회원비의 경우 동 회원비는 중개수수료인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미국법인이 상기 활동 외에 회원사인 내국법인의 컨설팅 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종의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지 않는 비공개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의 지급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함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회원비의 소득구분.

회답

국외에서 제공한 단순 중개 용역의 회원비는 중개수수료인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컨설팅 업무를 위해 동종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지 않는 비공개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6 (2014.09.02 회신), "미국법인 회원비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30)
원 제목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회원비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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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