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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도 불복할 수 있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법정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1.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불복청구 대상인지와 청구시기를 물었다. 신고 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경우에도 불복청구할 수 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제3항에 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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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부과된 국세의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나? 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
국세기본 - 1991.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해 과다 부과된 국세의 취소 또는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로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통지를 못 받은 경우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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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전 심사결과에 불복청구할 수 있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고지 전 심사청구 결과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청구기간 기산일은 결정통지 즉 납세고지서를 받은날(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을 안날)
국세기본 - 1991.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 전 심사결과가 불복청구 대상인지와 청구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고지 전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가 아니다. 불복청구의 기산일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며, 못 받았다면 처분을 안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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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전 심사결과에 불복청구할 수 있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고지 전 심사청구 결과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1991.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에 대한 고지 전 심사결과가 불복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고지 전 심사청구 결과통지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제3항과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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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결정에 불복청구할 수 있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할
국세기본 - 1991.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한 뒤 불복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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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전 심사 결과에 불복청구할 수 있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한 고지 전 심사청구 결과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
국세기본 - 1991.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 전 심사청구의 결과통지가 불복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그 결과통지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고지 전 심사청구 결과통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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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거부로 권리를 침해받으면 불복청구할 수 있나? 각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1.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거부 등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불복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면 불복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청구 대상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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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중인 압류 부동산도 공매할 수 있나? 불복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수 없으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같은법의 공매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소송 중인 국세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공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납세자가 승소하면 공매대금에서 충당된 체납국세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돌려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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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가 채권 지급중단을 정지시키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라 결정고지한 세액을 체납하여 처분청이 내국법인의 공사관련 채권에 대해 지급중단 처분을 한 경우 불복청구의 제기는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
국세기본 법인세법 1987.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소득 관련 체납처분에 불복하면 채권 지급중단의 집행이 정지되는지 물었다. 불복청구를 제기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집행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감리용역 대금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불복의 집행부정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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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경정 후에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하는 것이며, 정부의 결정・경정사항에 대해 수정하는 신고가 아니므로, 정부의 결정.경정이 있은 후에는 당초 신고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규정하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85.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결정·경정 후 당초 신고에 관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정·경정이 있은 후에는 당초 신고와 관련한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결정·경정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