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결정·경정 후에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22601-9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정·경정 후에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정·경정이 있은 후에는 당초 신고와 관련한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정부의 결정·경정 후 당초 신고에 관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정·경정이 있은 후에는 당초 신고와 관련한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결정·경정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하는 것이며, 정부의 결정・경정사항에 대해 수정하는 신고가 아니므로, 정부의 결정.경정이 있은 후에는 당초 신고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규정하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수정신고는 어디까지나 당초 신고에 대해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하는 것이며,정부의 결정·경정사항에 대해 수정하는 신고가 아닌 것이므로, 정부의 결정·경정이있은 후에는 당초 신고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수정신고를 할수는 없은 것이며, 다만, 정부의 결정·경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할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의 결정·경정이 있은 후 당초 신고에 관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를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하는 것이며 정부의 결정·경정사항을 수정하는 신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결정·경정 후에는 당초 신고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를 할 수 없고, 결정·경정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22601-90 (<time datetime="1985-01-23">1985.01.23</time> 회신), "결정·경정 후에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68)
원 제목
정부의 결정・경정이 있은 후 수정신고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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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