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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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1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취득시기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이다.

52 미완공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청산하고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의 잔금을 청산한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까지 당해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청산해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나 그날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다.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었는지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진다.

53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1항에 의거, 건설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아파트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는 그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잔금청산일까지 완성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사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 산정방법을 물었다. 완성 후 잔금을 청산하면 잔금청산일이고, 미완공이거나 완성일이 불분명하면 필증교부일이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54 준공 전 사용한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시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취득시기이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분양권 보유기간별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60 세율이 적용되며, 2년 이상인 경우에는 40%-60%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부동산의 분양권 양도 시 과세표준과 세율을 물었다. 취득시기 전의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100분의 60, 2년 이상이면 40%~6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계약금 납부 후 분양계약 변경은 양도에 해당하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대금 불입 중 분양계약을 변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제공된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57 잔금청산 때 미완공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설 중인 아파트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을 청산했지만 당시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이다.

58 잔금일까지 미완공인 아파트 취득일은?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며 건물이 완성된 날이란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을 말하며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건설 중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인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으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건물이 완성된 날은 준공일이며, 준공 전에 입주했다면 입주일로 한다.

59 잔금일까지 미완공된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설 중인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았다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신축 아파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60 잔금일까지 미완공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설 중인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았다면 건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이다. 구체적인 처리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11-4…27을 참고한다.

61 아파트를 직접 분양받은 자의 범위는?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특례에 해당하는 아파트 건설업자(법인체)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경우의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에 있어서 직접 분양받은 자라 함은 건설회사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취득·양도가액 산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자의 범위를 물었다. 직접 분양받은 자는 건설회사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경개계약으로 최초 계약자가 변경되면 변경된 사람을 직접 분양받은 자로 본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