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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직접 분양받은 자의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분양받은 자는 건설회사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아파트 취득·양도가액 산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자의 범위를 물었다. 직접 분양받은 자는 건설회사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경개계약으로 최초 계약자가 변경되면 변경된 사람을 직접 분양받은 자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초 분양계약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이 등기부등본상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이다. 최초 분양계약 후 경개계약으로 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특례에 해당하는 아파트 건설업자(법인체)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경우의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에 있어서 직접 분양받은 자라 함은 건설회사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등기부등본상 최초로소유권 이전등기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건설회사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특례에 해당하는 아파트 건설업자(법인체)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경우의 취득 및 양도가액산정에 있어서 직접 분양받은 자라 함은 건설회사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등기부등본 상 최초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회사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최초 분양계약 후 경개계약에 의하여 최초의 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자를 의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특례에 따른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 시 건설업자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자의 범위
회답
직접 분양받은 자는 최초 분양계약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승계하여 등기부등본상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람이 아니라 건설회사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입니다. 최초 분양계약 후 경개계약으로 최초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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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03 (<time datetime="1986-07-02">1986.07.02</time> 회신), "아파트를 직접 분양받은 자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73)
- 원 제목
-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특례에 해당하는 아파트 건설업자(법인체)로부터 직접 분양 받은 경우의 취득 및 양도가액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